2018년 대법 확정판결 15명중 12번째로 수령
(서울·광주=연합뉴스) 이상현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모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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