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3일 가요심의결과 '만트라'의 일부 가사가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가요심의결과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프로그램(TV, 라디오 등)에서 방송될 수 있다.
앞서 2022년 제니의 소속 그룹 블랙핑크의 노래 'Pink Venom'(핑크베놈)도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가사에서 특정 상품 브랜드가 언급돼 방송심의규정 46조를 위반했었다. 이에 따라 '핑크베놈'은 KBS 2TV 뮤직뱅크 순위 집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별도로 가사 수정을 하지 않고 KBS 출연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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