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직원 A씨의 비리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경시 안전재난과 직원이던 A씨는 물품 납품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나랏돈을 훔쳐 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회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약 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심지어 이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A씨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신 시장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알아차렸음에도 감사를 중단했다. 또 도청에 허위 보고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한 관계 직원들은 경상북도에 비리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했다.
이에 허위 보고에 연루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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