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받고 끝내" 비리 공무원 눈감아준 시장, 불구속 기소

"사직서 받고 끝내" 비리 공무원 눈감아준 시장, 불구속 기소

머니S 2024-10-23 14:17:08 신고

3줄요약

신현복 문경시장이 직원의 비리를 알았음에도 감사를 끝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현복 문경시장이 직원의 비리를 알았음에도 감사를 끝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원의 비위를 보고도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멈출 것을 지시한 시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직원 A씨의 비리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경시 안전재난과 직원이던 A씨는 물품 납품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나랏돈을 훔쳐 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회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약 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심지어 이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A씨는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신 시장은 A씨의 비위 사실을 알아차렸음에도 감사를 중단했다. 또 도청에 허위 보고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한 관계 직원들은 경상북도에 비리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했다.

이에 허위 보고에 연루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