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탈덕수용서 운영자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11월 중순에 수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준비했다. 그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조금이나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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