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배달 대행 프로그램 만나플러스를 이용하다가 배달료 등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한 라이더 등 600여명이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회견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만나플러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작년 12월 재무 상태가 자본잠식으로, 조양현 대표는 이미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며 "8월 10일까지는 출금을 정상화한다고 했으나 정상화는커녕 플랫폼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폐쇄해버렸다"고 했다.
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식당 등 업주에게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총판업자·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줬다.
라이더 등은 필요할 때마다 만나플러스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으나 지난 5월부터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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