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 측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6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 씨는 평소 아는 사이던 A씨가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날 리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모든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우발적인 점, 별도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리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자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어차피 추방될 점을 고려해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범행도구를 압수할 당시 영장이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 영장, 교부서가 증거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실제 없는 건 아니다"라며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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