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유명 아이돌 스타들 및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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