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잡은 경찰 ‘관리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재수사는 1.8%

범인 못 잡은 경찰 ‘관리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재수사는 1.8%

투데이신문 2024-10-23 13:5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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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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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2019년 이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건이 넘게 발생한 반면, 경찰이 다시 수사에 재개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관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00만4335건을 넘겼다.

관리미제사건이란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9924건 ▲2020년 13만5801건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지난해 22만9145건 ▲올해 6월 기준 11만7134건으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관리미제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 ▲2020년 240만2134건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220만628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42만1602건 ▲지난해 260만219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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