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확인 요청하니 "1분에 1만원"… 학교 CCTV '무용지물'

분실 확인 요청하니 "1분에 1만원"… 학교 CCTV '무용지물'

머니S 2024-10-23 13:41:40 신고

3줄요약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는 교내 CCTV 열람을 두고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을 빚었다.

지난 16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A군의 스마트폰이 교구로 활용됐는데 이후 A군의 스마트폰이 분실됐다. A군은 하교 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요청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작업 의뢰 시 1분당 1만원대로 180만원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의 유책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례는 교내에서 분실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A군의 학부모는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학교 측은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영상 일부를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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