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아티스트 강탈 행위, 용서받을 수 없다" 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아티스트 강탈 행위, 용서받을 수 없다" 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비하인드 2024-10-23 13:3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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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프티피프티 SNS 사진=피프티피프티 SNS

[비하인드=김영우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23일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진승영(Clayton Jin) 전 대표와 윤형근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들은 전 멤버 부모들과 함께 2023년 5월 17일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템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당시의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템퍼링 공범인 워너뮤직코리아의 진승영(Clayton Jin) 전 대표와 윤형근 현 전무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밝혔다.

워너뮤직코리아에 손배소를 제기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특히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만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제기했고, 그 외부세력으로 워너뮤직코리아를 지목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팝 산업 내에서 불법적인 템퍼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계 계약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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