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전북환경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것은 맞으나 자세한 사항은 안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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