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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정원이 올해 3월 정부 규탄 집회에 자주 참가한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의심해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식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거주지, 근무지 출입 시각, 이동수단, 교류 인물 등 사생활 정보가 수집됐다는 것이다.
사찰 사실은 한 국정원 직원이 우연히 붙잡히면서 드러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시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자료들이 발견됐다는 것.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이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절차적 하자 없는 활동”이라며 지난 8일 불송치 결정했다.
촛불행동 회원인 주지은 씨는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국가폭력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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