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체 떠난 태아'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오후쯤 구속 결정

'모체 떠난 태아'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오후쯤 구속 결정

머니S 2024-10-23 13: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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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6주차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36주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심씨와 윤씨 등에 대해 지난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27일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유튜버와 함께 심씨와 윤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집도의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씨가 지난 8월 추가 입건됐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심씨와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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