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새로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이다. 다만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 제도는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에게는 연 2~3일의 자녀돌봄휴가가 제공되며 자녀의 질병, 어린이집 휴원, 학부모 상담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제공된다. 소속 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 5~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올해에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로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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