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아내에게 손 망치를 휘두른 남성과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바람피운 여성, 두 사람 중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20년간 결혼생활 끝 이혼 소송을 당한 A 씨의 제보가 방송됐다.
시인이라고 밝힌 A 씨는 "제 벌이가 적어서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근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성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한 번은 차에서 그 일로 말다툼했는데 아내가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저는 차를 야산으로 돌렸고, 작은 손 망치를 꺼냈다. 별 뜻은 없었고 그저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내가 소리 지르며 A 씨에게 욕하자 이성을 잃은 A 씨는 아내를 깔고 앉아서 손 망치로 얼굴을 짓눌렀다고 한다. 몸싸움이 이어졌고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짐을 싸 집에서 나갔으며 한 달 뒤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더라"라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 분노가 치밀어 따라 들어갔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은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며 "도망간 남성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전 이대로 이혼당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라며 "누가 더 잘못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목격한 시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긴 하나, 별거 직전 A 씨가 아내를 야산으로 끌고 가 손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아내가 혼인 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아내의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A 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며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미 혼인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A 씨의 유책성을 무시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 씨가 위자료를 물 수도 있다. 혹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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