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천만원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 연계돼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부 비판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이들에 대한 사찰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정상적인 안보 조사 활동인지 불법 행위인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촛불행동 회원인 주지은 씨는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혹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는지 종종 의심하게 된다"며 "더 이상 국가폭력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이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미행,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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