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인하율은 조정

기재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인하율은 조정

뉴스로드 2024-10-23 12:4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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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조치를 올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일부 조정한다. 휘발유 인하율(20%→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3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 [그래픽=연합뉴스]
유류세 인하율 조정 [그래픽=연합뉴스]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인하 조치가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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