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컨슈머뉴스 2024-10-23 12:35:24 신고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정부는 10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2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리터(), 경유 133/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리터()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Copyright ⓒ 컨슈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