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방송 촬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현주엽 휘문고 농구감독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2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측에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한 현주엽 감독의 감봉을 요청했다.
앞서 현주엽은 '먹방' 등 방송 촬영 때문에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학부모의 탄원서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해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방송과 겸직 활동 시 연차 및 외출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주엽 감독은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해 지도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현주엽 감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 활동 기간 중, 고등학교 동문 A씨를 적절한 채용 절차와 근로 계약 없이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고용한 것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휘문고 교장에게는 정직을,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재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휘문고 측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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