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밖 나온 태아 살해한 혐의…검사도 심사 참석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서 윤씨 등에 대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수술에 참여한 의사 2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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