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사태' 알렛츠 피해입증 완화…'숍인숍' 입점피해도 지원

'미정산 사태' 알렛츠 피해입증 완화…'숍인숍' 입점피해도 지원

연합뉴스 2024-10-23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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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원 한도 1.5억→5억 확대…28일부터 시행

알렛츠, 8월31일 서비스 종료 공지 알렛츠, 8월31일 서비스 종료 공지

[알렛츠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피해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쉬워진다.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경우에도 긴급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와 업체 간 소통이 이뤄져 온 티몬·위메프 등과 달리 알렛츠는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이후 연락이 두절돼 피해 금액을 입증·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피해 금액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

'셀러허브'는 이커머스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라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유동성 지원이 어려웠는데,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이 입점 기업 피해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이커머스 피해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자 페이지를 캡처해서 증빙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유동성 지원 한도는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제한 조건 일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천995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이 중 1천442건(2천68억2천만원)에 대해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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