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불법연행·가혹행위…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불법연행·가혹행위…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연합뉴스 2024-10-2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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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김광동 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김광동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연행돼 가혹행위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이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 경산경찰서 경찰관들은 홍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영장 없이 위법 연행했고,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기록물과 신청인을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에 대해 물고문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실화해위는 또 1976년 경남 하동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고(故) 하모 씨가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후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하씨는 1976년 6월 10일부터 최소 9일간 하동경찰서에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겪으며 진술을 강요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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