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4년간 총 40명의 창업가들이 입주하였으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80% 정도가 계속 거주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임대 원룸은 나운동, 수송동, 지곡동 등 20여 개로 입주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최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연령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만약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을 완료하고,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15호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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