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생활임금 1만3천630원으로 인상·적용 대상 확대"

경남 노동계 "생활임금 1만3천630원으로 인상·적용 대상 확대"

연합뉴스 2024-10-23 11:4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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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천356원보다 2천274원 인상 요구…"기초자치단체 노동자도 적용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경남 노동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천274원 증액한 시간당 1만3천630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다"며 "적정 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2.6%와 민주노총 정규직 임금 인상대비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요구안 등을 근거로 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천274원 높은 시간당 1만3천63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한 달에 284만8천67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달 중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934명에게 적용되며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1만1천356원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적용이 생활임금 원칙이라면 기초자치단체 노동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생활임금 산정은 기본 틀이 정형화된 경남도 수립 모형에 기초하고 있어 (임금 인상 등과 같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면 일정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에 생활임금 취지대로 '기본 비용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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