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법리 오해"…각각 벌금 50만원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022년 무기박람회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반전시위를 한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폭력 반전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중 B씨 등 2명은 벌금 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9월 오후 2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전시장에서 전시품인 K808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해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확성기나 앰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해당 장소가 관람객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하며 정숙한 곳이 아니었다.
또, 악기를 연주하고 구호를 제창해도 관람객들은 동요하지 않고 별 지장 없이 관람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주최 측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 오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업무가 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근거였다.
법원은 장갑차 윗부분은 탑승이 허용된 곳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시위를 시작하자 관람객들이 자리를 뜬 점,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듣지 않았고 안전사고 및 전시 장비 파손 우려가 있었다는 행사 관계자의 진술 등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시 운영에 관한 업무 방해죄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유죄 판결에 평화 활동가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비폭력적 퍼포먼스나 노동 쟁의에까지 업무방해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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