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육아시간 사용한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아주경제 2024-10-23 11:44:45 신고

3줄요약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하면 ‘출장’ 처리를 해야했지만, 앞으로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30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으면 90일 이내 사용하도록 유연화한다.

마지막으로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화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