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천만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유통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1천9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1천900만원 상당의 케타민 300g을 공범들과 함께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국내 유통책 역할을 맡아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가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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