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살인,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대성이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봤다.
또 범행 당시 박대성의 음주량, 보행상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부근 거리와 주점을 배회한 것에 대해 추가 살해 대상 물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박대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규명해 추가 입건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A양(17)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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