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서울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규정에 '타인에게 불안감·불편함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문신이 있다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수영장 입장이 제한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용객은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수영복이나 패치를 붙여야 한다.
아울러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헬스장에도 노타투존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다. 다만 호텔처럼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입는다면 대부분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아이들이 문신을 볼 것을 생각하면 제한하는 게 맞다"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보면 괜히 위화감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문신도 패션의 일부다" "문신하면 다 나쁜 사람이냐"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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