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불법 유통·부작용 모니터링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 후 온라인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대한비만학회가 정해진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위고비가 출시된 데 환영하지만, 출시되자마자 미용 목적으로 유통·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같은 인크레틴 기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의사들과 국민에게도 이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 환자만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고비를 무분별하게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의사의 지도와 모니터링 하에 사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회는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이나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 시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서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적이 있다"면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비만치료제로,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국내에는 이달 15일 공식 출시됐다.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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