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행 대상 물색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
(순천=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1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후 거리와 술집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박대성의 음주량과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대성은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대성이 경제적 곤궁, 소외감 등으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을 살피고, 주변인을 조사하며, 휴대전화 사용 이력 등도 복원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한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셨고,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에 체포됐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