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후 순대국밥 먹던 30대 긴급체포

노래방업주 살인미수후 순대국밥 먹던 30대 긴급체포

연합뉴스 2024-10-23 11:17:59 신고

3줄요약

경찰, 범행 3시간여만 만취상태 범인 검거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근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아침식사를 하다가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5분께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즉시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고령의 피해자는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로 의식도 없는 상태여서 생명이 위독할 뻔했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약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은 인근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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