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4-10-23 11:0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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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법원이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서 수수료 인상,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대체 배송을 위해 노조원 담당 택배 화물을 옮겨 실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열쇠를 주지 않거나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역 담당 택배기사가 여러 사정으로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면 관행적으로 피고인이 택배 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조정해 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택배 대리점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들은 파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택배 물품 배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택배 배송을 시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이라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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