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달한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인 외국인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현재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은 131만5638명으로 지난해 대비 365명(3.4%) 증가했다. 2022년 8569명에 비해서는 2662명(30.6%) 늘어난 숫자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전신에 문신을 새긴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제주 야시장을 활보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지난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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