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 "대출금 변제 면제자 지원 불충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활이 궁핍해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 대출 가운데 4천685억엔(약 4조3천억원)은 변제가 면제돼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감사원에 해당하는 일본 회계검사원은 조사를 통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특례 대출 지출액 1조4천431억엔(약 13조2천억원) 중 32%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변제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로나19 특례 대출은 휴업 등으로 수입이 급감한 세대에 최대 200만엔(약 1천820만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대출금 수령 이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소득이 주민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 등을 상대로 대출금 변제를 면제해 줬다.
아울러 회계검사원은 변제가 진행 중인 대출금 6천613억엔(약 6조원) 가운데 1천188억엔(약 1조840억원)은 8월 말 기준으로 미납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변제 면제 금액, 변제 중인 금액을 제외한 3천133억엔(약 2조8천억원)은 내년 1월 이후 변제가 시작된다.
아사히는 "변제 면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본래 변제 면제자와 체납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생활 재건을 돕기로 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회계검사원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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