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외직구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SNS·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함께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발생하는 솝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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