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수사정보 제공' 경찰 간부에 징역 2년 등 구형

'금품수수·수사정보 제공' 경찰 간부에 징역 2년 등 구형

연합뉴스 2024-10-23 10:5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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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뇌물수수 의혹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벌금 2천만원, 추징 630여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1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정처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성씨 측은 "브로커 행위로 여러 재판을 받아 현재까지 4년 8개월 징역형을 누적 선고 받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현재 1·2심 재판을 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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