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룽바이가 자사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 양산에 성공하고, 이후 꾸준히 기술을 축적한 업계 선두 기업이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에 1300여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재세능원의 모회사 룽바이는 중국 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으로 2019년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세능원은 2025년까지 제3공장을 증설, 충주에서만 연간 10만톤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기술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정당한 권리 행사, 향후 지적재산권(IP) 비즈니스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LG화학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도 진행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은 리튬이온배터리 성능 향상과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강력한 지재권을 보유했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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