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왔다.
또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구세 체납액 15억5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5천만원의 183% 수준이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9월 말 기준 체납액 35억9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를 엄격하게 조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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