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르게 된다.
△국제유가 △물가 동향 △세수 결손 등의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12차례 연장, 지난 2021년 11월부터 3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