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축소 ‘휘발유 20%→15%’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축소 ‘휘발유 20%→15%’

직썰 2024-10-23 10:2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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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 경유 모두 축소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일부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월보다 42원, 41원 오른다. 현재 휘발유는 L당 656원을, 경유는 L당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최근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더불어 유류세 인하 폭 일부 축소가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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