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코레일 왜곡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폭리 수취 사실 아니야”

티머니 “코레일 왜곡 보도자료 배포에 유감···폭리 수취 사실 아니야”

이뉴스투데이 2024-10-23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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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머니]
[사진=티머니]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티머니가 폭리를 수취하고 있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티머니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1일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티머니는 독점기업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티머니와 같이 교통거래에 대한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있다.

티머니는 “서울시·수도권 전체 운송기관, 전체 교통카드 발행사와의 정산업무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독점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티머니에 과도한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티머니의 설명이다.

티머니는 “정산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라며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레일은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카드 거래를 수집해 티머니에 제공하는 대가로 티머니로부터 교통카드 거래 수집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코레일은 이 수집수수료에 대해 티머니에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했으며, 상호합의를 통해 한 차례 인상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레일은 2019년 추가적인 수집수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최근 티머니가 코레일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가 충분한 대가라는 것이 소송 결과로 판시된 바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공명정대하게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해 티머니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정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해 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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