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바이오+]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논란… "정상화 계기로"  

[K제약·바이오+]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논란… "정상화 계기로"  

비즈니스플러스 2024-10-23 09:5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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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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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자정작업도 주목되고 있다. 과거 일각에서 관행처러 이뤄지던 불법 행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제약업계는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리베이트 오명을 벋고 업계가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한명의 액수가 최대 2억원에 달하는 것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표하며 의약품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 기준(이하 CSO 신고제)을 정정했다. CSO는 의약품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CSO들은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 성과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매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얻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었다. 

이 때문에 음지에서 CSO를 통한 리베이트 문제가 종종 발생했었고 일부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사업자나 판매대행자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고에 대한시행규칙 이후 △CSO의 신고 의무 △교육 의무 △판촉업무 CSO 위탁시 위탁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위탁받은 판촉업무 재위탁시 서면 알림 의무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로 3년 동안 CSO 신고제의시행 준비가 마무리됐다.

이 같은 제도로 리베이트 문제가 많았던 CSO가 투명화되면서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과 공정한 영업이 가능해졌다. 수수료를 낮추거나 마진율을 낮추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상위 제약사의 경우 이미 영업조직이나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기에, CS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소 제약사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의약품 판매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제약사 영업조직 규모, 마케팅 전략, 의약품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해당 의약품을 담당하는 영업마케팅 조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판매만 CSO에 의존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별 선택과 집중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 등 요소를 활용하는 전략과 CSO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리베이트 구조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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