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20%→15%

정부, 중동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20%→15%

코리아이글뉴스 2024-10-23 09:46:35 신고

3줄요약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에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되는 셈이다.

다만 인하율은 부분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에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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