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낸 직후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공원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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