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도를 올린다.
농어업법인 시설자금 지원 한도는 5억원을 유지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법인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을 각각 지원 한도로 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과 법인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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