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휘문고를 감사했고, 지난 7월 농구부를 파행 운영한 사실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한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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