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 비방해 돈벌이'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검찰, '아이돌 비방해 돈벌이'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iMBC 연예 2024-10-23 08:46:00 신고

검찰이 유명 연예인들을 허위비방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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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점에 대해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4년에 2억 1142만 152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도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자필 편지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라며 "봉사 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탈덕수용소' 채널에 게시했다. 그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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