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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청 측은 전날 오후 4시쯤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곳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구청 측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만약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한번으로 확인이 안 돼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도 다음번 현장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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