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받는 강원 교육공무원, 재판 중 복직해 논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받는 강원 교육공무원, 재판 중 복직해 논란

연합뉴스 2024-10-23 08: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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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말 직위 해제된 전 간부 A씨, 최근 복직해 직속 기관 근무

도 교육청 "사립 교원으로 학교가 복직 결정…개인이 혐의 소명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된 강원지역 교육공무원이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 교육청 전 간부 A씨는 지난 7월 복직해 지난달부터 교육청 직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재작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직위가 해제됐다.

당시 도 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청렴·신뢰성을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A씨를 직속 기관으로 파견했다.

재판에 넘어가 직위 해제된 도내 교육공무원이 1심 선고를 받기도 전에 복직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의 복직 절차에 관해 도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사립학교 교원인 A씨의 직위 해제 취소 여부는 학교가 결정한 일이고, 그가 직위를 회복함에 따라 파견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속 기관의 필요에 의해 파견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교육감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 전결로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응당한 조치를 A씨에게 내릴 수 있지만, 개인의 소명을 학교에서 받아들인 상황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가 이어졌고, 이에 학교에 혐의를 소명해 복직이 받아들여졌다"며 "복직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당한 간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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